건축 637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1. 추진배경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