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1. 추진배경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6월 1일부터는 실제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제57조) 또한,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세금(양도소득세 등)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 2006.1.1. 현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 : 1세대2주택이상자의 주택,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의 양도 등 ⇒ 2007.1.1.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과세됨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과세되므로 실거래가가 정직하게 신고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실가과세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서면소명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2. 신고 부적정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실시
□ 사실확인 조사대상자 선정
’06년 상반기 실지거래가액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 중 거래금액·기준금액과의 차이금액·차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혐의내용의 크기와 혐의내용의 명백성 등을 판단, 확인대상을 최소화하여 494명을 우선 선정하였음
□ 사실확인 방법(확인대상자 : 494명)
납세자에게 스스로 신고오류 등을 시정하도록 먼저 서면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을 통해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이 입증되거나, 스스로 신고내용을 시정해 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다만, 신고 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51명(기준금액보다 1억 이상 차이나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서면소명 없이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함
※ 서면소명 방법
- 소명은 세무서에서 보내드리는 소명요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것이며, 對面접촉은 일절 없도록 할 것임
- 소명내용은 기준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특수한 사유, 그리고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인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임
이번 1차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는 2차 확인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해 나갈 것임
*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에 수록되어 누적관리됨
3. 조사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세무조사를 통해 잘못신고된 것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처벌)*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임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시 의법조치(처벌) 내용
【거래당사자】
* 거래 미신고·게을리 신고·거짓 신고
-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 :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 주택거래신고지역 :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
* 중개업자에게 허위·누락신고 요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개업자】
* 거래 미신고·게을리 신고·거짓 신고 : 취득세의 3배(5배) 이하 과태료
*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향후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시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지도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거래 부적정 신고사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진실한 실거래가액 신고관행이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
※ 문의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사무관 권도근(☎02-39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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