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주차장 면적의 일정비율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 주차장만으로는 투자비에 대한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아래 기준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
- 건폐율:90% 이하
- 용적률:1,500% 이하
- 대지면적 최소한도:45m² 이상
- 높이 제한
. 12m 미만 도로변:전면도로까지 너비 × 3배
. 12m 이상 도로변:전면도로까지 너비 × (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는 1.8배로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제18979호]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1996.6.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개정 1997.01.15)
① 법 제12조의2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15)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② 영 제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거 1급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1997.01.15, 개정1999.11.15, 개정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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