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637

오수처리시설및 단독정화조 설치규정(신축시또는 용도변경시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규정 참고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5864호 일부개정 1999. 2. 8]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6656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02. 2.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0호 일부개정 200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