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이야기

공공(公共) 공사의 설계도면 작성방법 변경

chamsesang21 2008. 11. 5. 12:50

공공(公共) 공사의 설계도면 작성방법 변경

공공공사 설계도면 수량 30~40%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발주청 또는 설계업체가 공공(公共) 공사의 발주시 작성하는 설계도면중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설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시 시공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국도 제87호선 군내 ~신북 국도 건설공사 등 4개 용역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도로, 철도, 수자원, 하천 등 10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시공상세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0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키로 하였다.

시공상세도(Shop Drawing)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및 경제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진행 단계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도면을 말한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공상세도(Shop Drawing)와 실시설계도(Enginnering Drawing)를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전문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설계자가 시공단계에서 탄력적으로 시공해야 하는 시공상세도까지 모두 작성하도록 하여 설계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시공자는 실시설계에 의존한 기능적 시공에 치중하여 기술개발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공성과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설계도면 작성방법 개선을 통하여 설계도면을 국제표준(Global Standard)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사시 설계변경이 줄어들게 되어 건설공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설계도면을 줄여 도면 수량도 30~40% 줄어들어 설계업체의 경영 견실화(堅實化)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공상세도 시범사업 현황

□ 시공상세도 현황

ㅇ 시공상세도(Shop Drawing)는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및 경제성·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진행단계별로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도면
- 발주청은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공사시 적용하여야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적용 미흡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실시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 작성 업무구분 명확
- 실시설계에 의존한 기능적 시공 치중, 기술개발 노력 소홀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성 및 경제성 결여

ㅇ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견실시공 유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분야별(도로, 철도, 수자원 등)로 시공상세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 구축
※ 경제정책조정회의(’05.11)에서 건설기술·설계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마련 도입

□ 시범사업 시행방안

1. 분야별(도로, 철도, 수자원 등)로 실시설계중인 사업 및 공사착수 예정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업 선정

2.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까지 시행
ㅇ 실시설계중인 사업 : 실시설계단계부터 적용
ㅇ 공사중인 사업 : 공사단계에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검증

3. 시행 절차
ㅇ 실시설계 단계 : 실시설계 (Engineering Drawing)
- 설계자 : 시공상세도 작성부문은 제외하고 설계, 도면에 note(主記) 및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명기,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인한 철근 등 수량오차의 범위 명기
- 발주자 : 동 내용 확인 및 설계준공
ㅇ 시공단계 :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작성/보완, 공사시행(Construction)
- 시공자 : 도면검토·시공상세도 작성, 구조적안전성, 수량오차 등 확인후 발주청에 제출
- 발주자 : 감리자의 승인, 중요사항은 발주청장 승인
- 설계자 :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ㅇ 준공단계 : 준공도면 (As Built Drawing)
- 시공자 : 시공상세도를 포함한 준공도면 등 준공서류 제출
- 발주자 : 준공처리

□ 시공상세도 세부시행지침

1. 일반사항
ㅇ 시공상세도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 배포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건설교통부 제정, ‘05. 12.)”에 따른다.
ㅇ 발주청의 의무
- 실시설계중이거나 설계 발주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시공상세도 예시도집을 참고하여 시범사업 시행
-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예정인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등을 추가하여 시범사업 시행절차에 따라 추진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공사 설계내역서에 계상하고 준공시 정산
※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대가기준은 과학기술부에서 마련중이므로 동 기준 마련시까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적용
- 시범사업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자 및 시공자로부터 문제점 등을 제출받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2회(6월말 및 12월말) 우리부에 보고
※ 시범사업 최초 실시년도인 금년에는 12월말 1회만 보고
ㅇ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
- 시공상세도 작성으로 인한 수량산출상의 오차, 구조적 안전성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보고

2. 실시설계단계
ㅇ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분야별 예시도면을 참고하여 실시설계 도면(Engineering Drawing) 작성
- 구조물의 주철근 조립도, 전개도 등 시공단계에서 작성하여야 할 도면은 제외하여 설계·수량산출 및 적산 수행
- 철근 수량 산출시 차이가 예상되는 둔각부, 예각부 등은 주철근 조립도와 전개도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작성하여 수량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되, 수량산출 오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차의 범위 명기
-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므로 시공상세도면 작성관련 유의사항과 시공관련 주요 내용을 주석(Note)으로 상세히 기술
- 시방서에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및 관련 내용을 상세히 명기

3. 시공단계
ㅇ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분야별 예시도면과 실시설계도면, 시방서를 참고하여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도면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되, 다음원칙에 의해 작성
- 정확성(Accuracy) : 현장제작 및 설치, 시공시 기준이 되는 도면이므로 치수, 수량, 형상 등의 정확성 확보
- 평이성(Legibility) : 건설 및 구조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기능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명확성(Clarity) : 꼭 표현해야 할 사항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
- 정돈성(Neatness) : 부재의 평면, 단면, 상세 등의 배치나 순서는 공사의 순서를 고려하여 부재별로 합리적으로 배치.
ㅇ 구조적 안전성, 수량산출오차 등 문제점 파악, 발주청 또는 감리원(감독관)에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시공상세도 관련 수량산출 등 오차 발생시 설계변경 필요 여부 검토, 시공상세도 관련사항이 PS 단가에 포함되기 이전에는 현행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조치

□ 추진일정

1. 시공상세도 시범사업 대상 및 세부지침 통보 : ‘06. 5월
2. 대상사업에 대한 시범상세도 작성 교육실시 : ‘06. 6월
3. 시공상세도 개선대책 보고(발주청) 및 검토 : ‘06. 12월
4. 시공상세도 표준화 R&D 연구용역 착수 : ‘07. 7월
5. 시공상세도 작성기준 확정 : ‘09. 12월
6. 시공상세도 작성 전면시행: ‘10년 ~

※ 문의 :
- --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 팀장 권오성, 사무관 안상로 ☎ (02)2110-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