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집을 지을려고 할때 자신의 의무를 알지 못한채 의례껏 건축사나, 건설관계자가 업무처리를 하는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집을 지을려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절차와 건축물등기는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밟는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이상 그 많은 복잡한 절차를 직접할수가 없어서 도입한것이 건축사의 인허가 대행업무이며, 건축사는 건축행위 과정에 관련된(공무원이 검토해야될 법조항을 제외하고)법에 대해 검토하여 설계과정을 통해 위의 업무를 일정한 용역비를 받고 대행해주고 있다.서로(공무원과 건축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건축사도 일정한 수익을 가져갈수 있으며, 대신 발생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엄격한 룰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물등기까지의 흐름도를 나타내보기로 한다.
계획설계(건축주+건축사)-사전승인(사전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적용제외)-건축심의(심
의대상이아닌건축물은 적용제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처리기간15일)-현장조사및관련법
검토-건축허가서교부-건축물의철거멸실신고(해당될경우,철거예정일 7일전신고,멸실신고후
15일이내신고)-착공신고-공사감리중간보고-임시사용승인(건축주의뜻의따라 2년이내)-사용
승인(공사완료후신청,7일이내)-건축물대장(취득세,30일이내 자진납부)-건축물등기(건축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등기)-건축물유지관리
참고로 건축신고(주택은 30평미만,순수단독주택은 100평미만,기타신고사항만으로 건축행위를 할수있는 건축물)만으로 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으나 몇가지 설계도서에서의 간소함만 있을뿐 법적 절차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된다.
법적인 건축허가(건축신고)및 착공신고절차가 마무리되면 전문 건설 기술자(건설회사)에 의해 건축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
대지조성에서부터 조경까지 건축물이 완공될때가지의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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