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건축법상의 용어로 대지(垈地)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참 : 건축법 제36조, 제37조
건축물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그 예정선의 경계 등에 지정되는 선. 건축물은 이 선부터 돌출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건폐율의 의의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연소의 차단, 소화 및 피난등에 유효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1.녹지지여·자연녹지지역에 330㎡ 의 토지가 있고, 건폐율을 2/10 라고 가정한다며니; 330㎡ x 2/10 = 66㎡ (바닥 건축면적) 330㎡ - 66㎡ = 264㎡가 바닥 건축면적 이외의 토지임(공지). 2.일반주거지역에 330㎡ 의 대지가 있고, 건폐율을 6/10으로 가정한다면; 330㎡ x 2/10 = 198㎡(바닥 건축면적) 330㎡ - 198㎡ = 132㎡ 가 공지 즉, 대지내의 공지면적 임.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과밀방지와 일조·채광·통풍 등의 위생상태 개선,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건폐율의 응용
예 : 지역-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265㎡, 건폐율-5/10, 용적율-80% 라고 가정하는 경우: 1. 1층의 건축가능면적 = 265㎡ x 5/10 = 132.5㎡ 2. 몇층까지 높게 건출할 수 있을까? 1) (265㎡ x 80%〈또는 0.8〉) ÷ 132.5㎡ = 1.6층이 됨. 2) 용적율을 100%로 하는 경우; (265㎡ x 100%〈또는 1〉)÷132.5㎡=2.0층이 됨.
용적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대지에 그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로 그 최대한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녹지지역 : 200% 이하 ② 주거지역 : 700% 이하 ③ 공업지역 : 400% 이하 ④ 상업지역 : 1,500% 이하 ⑤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400% 이하 ⑥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지역 : 400% 이하 §참 : 건축법 제48조
연면적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이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물의 일층의 바닥면적만은 건평이라고 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법).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 한다. 예를 들어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20평이라면 연면적은 120×4=480평이 된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것이다.
측량허용오차
지적기사(地籍技士)나 측량사(測量士)가 경계선을 측량할 때의 허용오차<도해지적인 경우에는 약 30cm임>. 오차를 적게 하여야 바른 측량이 되고, 면적산출도 정확하게 된다
지적도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기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것을 말한다.
대축도(大縮圖)의 지도로 토지 소유자마다 그에 따른 지적, 즉 경계, 지목, 등록번호 등을 나타낸 것.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자문하는 행위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및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공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부와부동산권리관계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예 : 부동산경매에 있어 경락인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 각각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소유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제3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은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제도하에서는 부득이한 것이고, 경락인은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경락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그 경락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이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 있다.
건축물대장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출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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