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규정
참고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5864호 일부개정 1999. 2. 8]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법률 제6656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02. 2.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0호 일부개정 2001. 12. 31]
오수처리시설 (구 오수정화시설)
법 제9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시행일 법률제5864호 부칙 제1조제2항 참조]]
1.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시행일 법률제5864호 부칙 제1조제2항 참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시행일 법률제5864호 부칙 제1조제2항 참조]]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9·2·8] [[시행일 법률제5864호 부칙 제1조제2항 참조]] [전문개정 97·3·7]
규칙 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한다)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8.9 개정)
규칙 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①법 제4조의3제3항 및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②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15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5조관련)
1.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 60㎝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유입되는 오수를 최소한 6시간 이상 저류하거나 침전·분리시킬 수 있는 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점검·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 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본체에 1.5미터마다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받침대는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 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받침대의 윗부분에는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쿠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계·장비 등의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전기제품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오수처리시설을 전원을 필요로 하는 처리방법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이하 "가동상태확인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동상태확인기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험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2000.5. 개정)
가. 전원의 공급 및 차단여부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일 전력사용량을 적산하여 이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사용량의 오차는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가동상태확인기기는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부에서 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가동상태확인기기의 외부에 접지용단자가 있어야 한다.
17.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 연수원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동안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 (구 분뇨정화조)
법 제10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①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1.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시행일 99·8·9]]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시행일 99·8·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3·7]
규칙 제19조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정화조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단독정화조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정화조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규칙 제21조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제21조관련)
1.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은 처리대상인원이 10인이하는 45㎝이상, 20인이하는 50㎝, 30인이하는 55㎝이상, 31인이상은 60㎝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의2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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