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용오차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하자
공사중의 허용오차 범위
건축법 제22조의 허용오차 규정이다. 1995년도에 생겼다. 동 규정이 생기기전에는 모든 건축기준이 수치로 규정하고 있어 1cm가 틀려도 위법이고 1m가 틀려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까지도 건축법 위반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이를 빌미로 인근 진정인들에게 약점이 잡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었다. 물론 위반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사람들은 허용오차의 범위까지 시공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꼭 같이 시공한다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 않다. 1㎝도 틀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숙련된 기능공일지라도 약간의 오차는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건축공사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수백 공종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도 몇 백명에서 수 십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통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의 형상이나 면적이 지적도와 설계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구의 경우는 수치지적으로 정리되어 정확도가 높지만 오래된 시가지의 경우는 다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적도와 현장이 다르거나 공부상의 토지면적과 현장 실측면적이 다를 경우가 있으며, 인근 건축물들이 경계를 침범해 있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경계와 관련된 문제는 이웃과의 다툼에서 노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은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들 수 있다. 지적도는 대개 1/500, 1/600 또는 1/1,200의 축척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를 건축설계하기 위해서는 1/100이나 1/200정도로 확대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는데 이를 읽고 수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달리 읽을 수 있다. 더구나 임야도의 경우는 1/3000로 되어 있어 선의 굵기에 따라 몇 cm에서 10cm내지 20cm이상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오차는 공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우선 사용자재부터 문제가 있다. 벽돌이나 타일 등 생산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이를 현장에 시공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가 있게 마련이다. 제아무리 숙련된 기능공일지라도 약간의 오차는 생긴다. 건축물의 위치를 잡고 골격을 세우는 것은 목수가 하는데 유능한 목수를 선정하는 것이 건축물의 적법성과 품질을 좌우한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용오차의 범위를 살펴보자.
건축선 후퇴거리나 인접건축물과의 떨어져야 할 거리의 3%이내 범위는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시미관 유지를 위하여 대로변을 따라 3m의 건축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3m의 3%인 9cm 만큼 덜 떨어지게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10cm를 덜 띄웠다면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이다. 건폐율 기준은 0.5%이내로서 5㎡를 넘을 수 없고, 용적률은 1% 이내로서 연면적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연면적이 20㎡ 늘어났는데 그것이 용적률을 1%가 넘었다면 이는 위반이다.
건축물과 관련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높이는 2%이내로서 1m를 넘을 수 없고, 평면의 길이 또한 2%의 범위 안에서 전체 길이가 1m이내이고, 각 실간의 거리는 10cm를 넘으면 안 된다. 출구의 너비나 반자(천정)의 높이는 각 2%이내, 벽체 두께나 바닥판 두께는 3%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만약 용적률은 허용오차 안에 들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1m 넘게 된 경우는 위법한 건축물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하나라도 허용기준치를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 된다. 허용기준치 안에서 바닥면적이 증가된 경우일지라도 그 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처벌받는 사회이기 보다 용서해주는 사회가 얼마나 훈훈한 사회인지 모른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하지 않았던가? 우리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자. !
* 발췌 : 윤혁경의 일반인을 위한 법해설
위의 내용을 참조해서 시공시 유의토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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