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과 환경

Section 201

chamsesang21 2009. 7. 30. 09:15

 

 

현재 기후환경 법률안이라 할 수 있는 Waxman-Markey 법률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상원에 계류중인 Section 201은 건물 에너지 법률로 미국의 전체 공간환경을 2050년까지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 이 법률안은 2050년까지 모든 신규건물과 주요 개보수건물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미국 건물의 3/4 공간환경에 해당한다. Section 201은 다음과 같은 에너지 사용 감축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법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10년에는 30% 이하 에너지 사용 법규

   - 2014 - 2015년에는 50% 이하의 에너지 사용 법규

   - 그 후 매 3, 2029-2030년까지 추가적 5% 감축

 

Section 201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감축을 명시함으로써 100개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수요 자체를 없애고자 하고 있다. Section 201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0.3%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8.8%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건물 부문에서의 노력 없이는 에너지 문제의 해결도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도 있을 수 없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은 건물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83%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48.8%는 에너지 사용의 절약으로, 나머지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통한 감축으로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참고문헌 - Architecture 2030 Fact 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