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59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13조의3제9호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를 “택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행자의 공동사업 수용여부 통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위반내용 │해당조문 │과태료 금액 ┃ ┠────────────────────┼──────────┼──────┨ ┃ 1. 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 법 제35조제1항제1호│ 300만원 ┃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 │ ┃ ┃이를 방해한 자 │ │ ┃ ┠────────────────────┼──────────┼──────┨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 법 제35조제1항제2호│ 300만원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 ┃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 법 제35조제1항제2호│ 800만원 ┃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에 대한 전매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 및 상업ㆍ업무용지에 대하여도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단독주택 및 상업ㆍ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보완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 공공시행자는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의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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