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시설
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제101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경사도가 30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1호 중 “경사도가 25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사도가 30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한다.
제141조제2항제1호 중 “경사도가 30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1호가목,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6호가목 및 제1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의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에 관한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동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산지의 경사도 기준을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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