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임대주택시행령개정

chamsesang21 2009. 6. 26. 23: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를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를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임대료”를 “임대료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541호, 2009. 3. 25. 공포, 6. 26. 시행)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대보증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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