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시행령

chamsesang21 2009. 6. 26. 23:4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55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제25조의2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감제외사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감요청 직전 월의 지방자치단체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2.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개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경우
제6조의3(경감 대상ㆍ기준 및 경감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감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부담금 경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 및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부담금 경감을 요청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정한 경감 기준 및 경감 필요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6조의2에 따른 경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공고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경감 사업 및 경감 기준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개발비용 산출명세서)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 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택지의 조성사업 및 주택의 건설사업(「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인가등을 받은 날란 중 “개발계획승인일”을 “예정지구의 지정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38호, 2009. 3.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고 전국 지가상승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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