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chamsesang21 2009. 5. 15. 13:4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8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현행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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