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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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124호 | 공포일자 | 2009.5.4 |
시행일자 | 2009.5.4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10-8098~9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2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5.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6. 택지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만 해당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때 해당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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