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ㅇ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
① (입 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규 모)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③ (인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함
④ (유 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⑤ (전용면적)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원룸형 주택 : 12㎡ 이상 ~ 30㎡ 이하기숙사형 주택 : 7㎡ 이상 ~ 20㎡ 이하 |
Q2.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란 ?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ㅇ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음
ㅇ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가능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
구 분 |
단지형 다세대 |
원룸형 주택 |
기숙사형 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이하 |
12㎡~30㎡ |
7㎡~20㎡ |
거실구성 |
2Room이상 |
1Room(욕실제외) |
1Room (취사, 세탁, 휴게실 공동사용) |
용도구분 |
다세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용도분류기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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