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chamsesang21 2009. 4. 23. 20:37

Q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얻어,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세대 이상 150세대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함(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주요 특징 ≫

(입 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규 모)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인허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해야 함

(유 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원룸형 주택 : 12㎡ 이상 ~ 30㎡ 이하기숙사형 주택 : 7㎡ 이상 ~ 20㎡ 이하

Q2.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란 ?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음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가능함(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차이점 ≫

구 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2㎡~30㎡

7㎡~20㎡

거실구성

2Room이상

1Room(욕실제외)

1Room

(취사, 세탁, 휴게실

공동사용)

용도구분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용도분류기준)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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