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msesang21 2009. 4. 23. 19:50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건설비율”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2.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ㆍ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재건축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제4항 단서 중 “경우 및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공급된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내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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