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주차장법시행령

chamsesang21 2009. 7. 4. 12:45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4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군을 제외한다)ㆍ시 또는 군의 조례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제7조의2제3항 전단 중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를 “최고한도로 정하되,”로, “설치기준 또는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내로”를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하고자 하는”을 “대행하려는”으로, “대행하고자 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기재한”을 “대행하려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적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의 최고한도 개선(제7조의2제3항)
    1)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례로 최고한도를 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고한도를 너무 높게 정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흡함.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최고한도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도심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의 최저한도 폐지(제7조의2제3항 및 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1)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모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최저한도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교통의 혼잡이 가중되고 건물주에게 비용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의 최저한도는 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의 최저한도를 폐지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