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chamsesang21 2009. 7. 15. 19:4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1호


    「건설산업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기본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

    (1) 건설업종별 등록제를 유지하면서 발주자가 영업범위에 제한받지 않고 생산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될 우려가 있어

    (2)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기본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

  나. 하도급제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

    (1) 건설공사의 생산단계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시공현실 및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재검토

    (2)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규정 및 일괄하도급ㆍ재하도급 금지규정은 유지하되,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삭제

  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근거 마련

    (1) 발주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를 도입하기 위하여

    (2)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뇌물수수ㆍ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처벌 개선

    (1) 뇌물수수ㆍ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하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간 중복처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수수액의 최대 2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과징금 부과규정은 삭제하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내 동일한 사유로 재위반시 등록말소 하도록 함

  마.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