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hamsesang21 2009. 7. 22. 16:17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0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에 따라 시ㆍ도교육감과 시ㆍ도지사 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시기 및 협의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시ㆍ도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학교용지 조성원가 및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교용지 공급가액과 학교용지부담금 결정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

    (1) 시ㆍ도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협의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액(2조원, ’07년말) 누적 등으로 발생한 학교설립비용관련 문제 완화 기대

  나. 공원형 학교 신설 시 체육장 기준 면적 완화

    (1) 개발지역내 공원녹지와 인접한 학교설립 시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체육장 기준면적 완화 규정 신설 필요

    (2) 학교설립비용을 절감하고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학교설립 모델 도입 기대

  다. 학교용지 조성원가 산정방법 규정

    (1) 학교용지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이를 전체공급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위면적당 단가에 학교용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구체화 필요

    (2) 시ㆍ도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간 학교용지 조성원가 산정관련 혼선 방지 기대

  라. 사립학교 설립ㆍ이전 시기 규정

    (1) 개발사업승인권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기에 개발사업지역내 사립학교가 설립 또는 이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승인 필요

    (2) 학교개교 시기와 주택입주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신도시 입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기대

  마.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 규정

    (1)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시설 무상공급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 최소화 기대

  바.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전문기관 지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무상공급 학교시설 규모 등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청간 학교시설 무상공급에 대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학교시설 무상공급관련 시ㆍ도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간 분쟁발생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조정으로 적정한 학교설립 추진 기대

  사.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명확화

    (1) 취ㆍ등록세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을 주택 등의 분양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명확화 필요

    (2)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이중과세 우려 해소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팀, 전화 02-2100-6535,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