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24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가공ㆍ생성된 물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해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을 일정한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위해의 소지가 없는 물질은 이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하수오니 등 4종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생성된 물질은 재활용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대상에서 제외함.
(1) 하수오니를 비탈면 녹화토(비탈면의 낙성방지 및 녹화에 사용되는 인공 토양을 말함)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나)(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2)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5 제3호라목2)라)(2)(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3) 폐주물사를 주물공장의 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3호라목2)타) 및 제4호다목2)사)(2)(3)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4) 폐이소프로필알콜을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5 제4호다목2)다)(4)(바) 신설: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www.me.go.kr 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55, FAX:02-504-9289, 전자우편:jhmoo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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