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chamsesang21 2009. 8. 10. 14:29

개정문

     ⊙환경부령 제34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 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를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綠肥)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 중 51-20-00 폐목재류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20-00 폐목재류
    51-20-04 1등급
    51-20-05 2등급
    51-20-06 3등급

별표 16 제18호 중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를 “철도시설의 노반보강용 또는 선박제조시설의 받침용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27.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할 것
    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유기성 오니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1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5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회분 함유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사목에 따른 금속성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별표 17의2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綠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로 가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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