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포집과 다포집 두 양식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두 양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들 양식의 명칭 유래를 나타내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기둥 윗부분에 놓이는 공포의 배치방법에 있다. 즉 주심포집에 있어서는 기둥 위에 기둥머리를 두고 그 위에만 공포를 짜 올리는 것이고, 다포집에서는 기둥 위 그리고, 창방 위에 너비가 넓고 두꺼운 부재(部材)로 된 평방을 돌려 그 위에 공포를 짜 올리는데, 원칙적으로는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 1조 이상의 공포(空間包)를 배치한다. 심원사(心源寺) 보광전(普光殿)은 건물 측면의 공포가 기둥 위치와는 관계없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식적 으로는 다포집의 원시적인 것으로 고식(古式)을 지니고 있어 귀중하다. 이 공포의 배치방법의 차이는 양식적인 차이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구조 역할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공포로부터 윗부분의 하중(荷重)을 공포로 통해 기둥에만 전달하게 되므로 기둥 무게를 기둥과 벽체(壁體)에 분산시켜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 기둥은 전자에 비하여 힘을 적게 받고, 따라서 약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건축 구조상으로 볼 때는 후자의 경우가 더욱 합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세부양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본다면, 기둥머리와 공포 부분, 보 또는 홍예(虹霓)보, 천장 그리고 보 위에서 마루도리를 받치는 대공 또는 동자주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포의 형태에 있어서도 우선 출목수(出目數)가 주심포집에서는 이출목(二出目)이 끝이고(이것은 우리 나라의 현존 유구에 한하여 말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6출목의 유례까지도 있다), 다포집에서는 3출목(三出目) 또는 그 이상을 볼 수 있으며, 또 건물의 외부와 내부에서 출목수가 다른 경우도 있다. 공포의 횡적인 전개에 있어서도, 주포심집에서는 2출목째의 공포(건물면에서 평행방향으로 나가는 첨자)만이 옆으로 전개되는 간소한 형태이지만, 다포집에서는 이것이 3단으로 전개되는 화려한 것이다. 또, 주심포집의 공포의 기둥머리와 공포의 첨자 끝을 받치는 소로의 굽 단면이 내반(內反) 곡선이 되고, 굽 밑에는 굽받침을 가지고 있으나 다포집에서는 이 굽의 단면이 모두 직선이고 굽받침도 없다. 이 다포집의 기둥머리 및 굽의 단면이 직선이라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우리 나라 목조건물에서만 말할 수 있다. 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에 속하는 건물의 굽이 내반된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양식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첨자의 모양에 있어서도, 주심포집은 공포 전체가 간단한 데 비하여 첨자 아래쪽 끝이 S자형을 연속시킨 곡선이 되고, 다포집에서는 공포가 복잡·화려함에 비하여 첨자는 간단한 곡선 또는 원호형(圓弧形)이 된다. 또, 이것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첫 출목의 첨자는 심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나, 2출목 이상의 첨자는 전자가 곡선이 위쪽으로 길게 뻗는 앙설(仰舌)이 되는 데 반하여, 후자는 비교적 단순한 선이 아래로 뻗는 우설(牛舌)로 변한다. 그리고 첫 출목째의 첨자는, 주심포집에서는 기둥머리의 아래쪽, 기둥머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다포집에서는 반드시 기둥머리 윗면에서 나오게 된다. 보의 형태를 보면, 주심포집의 단면제은 윗변이 넓고 아랫변이 좁은 모가 둥글게 깎인 역**형(逆**形)으로 되고 보 끝에서 키가 작아지는 데 비하여, 다포집에서는 단면이 키가 큰 장방형이 되고 밑변은 둥글게 깎여 있으며, 굵기는 끝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또, 건물의 뒷간에 걸리는 퇴보가 주심포집에서는 곡률(曲率)이 큰 홍예보가 되고, 다포집에서는 직선재로 된다. 천장에 있어서, 주심포집에서는 연등천장(澈上明造)이라는 선자연(扇子椽) 및 연골을 건물 내부에서 보아 흉하지 않도록 단청화장(丹靑化粧)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천장 가구를 하지 않는다. 지붕 밑의 각종 가구재집에서는 격자천장이나 다른 천장 가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자에서는 지붕 밑의 각종 가구재에 장식적 의장을 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천장에 가려지는 부분의 가구재에는 아무런 장식적 의장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아래위의 가구재를 받쳐서 윗부분의 하중을 아래로 전하는 부재, 특히 마루보 위에서 마루도리를 받치는 부재들은, 주심포집에서는 파련대공(波蓮臺工)이나 복화반(覆花盤) 같은 복잡한 형태를 가진 장식적 구조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포집에서는 장식적 의장이 전혀 없는 동자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다음에는 이들 두 건축양식의 혼용상태와 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심포집에 다포집 양식이 가장 일찍 그리고 보편적으로 들어온 것은 기둥머리나 소로의 굽 모양이다. 즉 이 굽의 단면이 내경(內傾)한 직선이 되고 굽받침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의 가장 뚜렷한 유례로는, 다른 부분에서 주심포집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만 다포집 양식을 가진 무위사 극락전(無爲寺 極樂殿, 국보 제13호)과 자혜사 대웅전(慈惠寺 大雄殿)을 들 수 있다. 또, 공포 부분의 두공(枓工)이나 행공(行工), 그리고 보나 홍예량(虹霓樑) 등에 다포집 양식을 도입한 것으로는 도갑사 해탈문(道岬寺 解脫門, 국보 제50호)과 관룡사 약사전(觀龍寺 藥師殿, 보물 제146호)이 있다. 이와 반대로, 다포집 양식의 건물에 주심포집 양식을 혼용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양의 보통문이다. 이것은 다포집의 가장 특징적인 기둥과 창방 위에 놓이는 평방이 없고, 공간포가 바로 창방 위에 놓이고, 마루도리를 동자주 대신 파련대공으로 받치게 하며, 천장도 화장(化粧)을 한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이 보통문의 공포를 배치하는 방법은 다포집에 주심포집 양식을 혼용한 가장 기초적인 유례이다. 구조는 역학적인 원리를 무시한 불합리한 것인데, 과도기적인 절충 양식으로 짐작되지만, 전등사 약사전(傳燈寺 藥師殿, 보물 제179호)에서도 이와 같은 양식을 볼 수 있다. 또, 천장과 도리를 받치는 동자주가 연등천장과 복화반으로 된 다포집으로는 개심사 대웅전(開心寺 大雄殿, 보물 제143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양식의 혼용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점 많아졌다. 이렇듯 이질적인 양식을 혼용하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가공기법의 편의화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주심포 양식의 기둥머리나 소로 굽이 다포집 양식의 것으로 변하는 것이 그 일례라 할 수 잇다. 둘째로, 미관상(美觀上)의 필요에 따른 것인데, 다포집 양식의 건물에 동자주 대신 화련대공이나 복화반을 채용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건물이 지닌 기능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데, 다포집으로 될 성문(城門)의 천장만은 연등천장으로 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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