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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0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