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용시설 규정 태양에너지 제외 일각 “지나친 규제… 지자체 판단에 맞겨야” 볼멘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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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앞으로 산지(山地)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제한될 전망이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전력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중 허용 가능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9일 완료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 제10조 4항에는 산지 전용 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을 담은 상위 법령인 산지법 제10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발전소(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송전시설로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에서도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이미 인허가를 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지 전용은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풍력발전 등 다른 에너지원과 형평성 문제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산림 훼손은 풍력발전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만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물론 청정에너지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법으로 무조건 제한할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맞기는 유연한 행정 처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지나 임야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제한하면 대형보다는 소형발전소 위주로 시장 형성을 촉진시킬 수 는 있겠지만,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래도 너무 심한 규제가 아닌가 싶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령에서 정한 태양에너지라함은 태양열을 포괄하는 것인데 (태양열발전소는 상용화 전 단계지만) 마찬가지로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산지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초기 반응을 봐서는 이번 개정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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