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과 경제

[스크랩] [4·1 부동산 대책] “젊은 층은 집 사라” 취득세 면제·대출금리 파격 지원

chamsesang21 2013. 4. 3. 08:27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거래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젊은 층 집 사라"=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노리는 동시에 집이 팔리지 않아 빚을 갚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나 이들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금리 인하는 이미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시점은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젊은 층의 주택구입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세 수입이 약 2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주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복지 정책 방안=시장 여유자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른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하고, 양도세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위해 집 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조달하는 데 여러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소득세 비과세와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 공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정도면 집 주인을 상당히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TI·LTV는 안 건드려=정부는 그동안 시장 일부에서 완화를 요구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건드리지 않았다. 두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는 연말까지 은행권이 자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자금에서 직접적으로 대출이 이뤄져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업무가 전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 시장상황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고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지방은 개발부담금을 1년간 100%면제한다. 수도권은 50% 줄여준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골고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꿈꾸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