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하자 보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외형만 보고는 일반인이 구별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 보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 기준에 의한 하자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한다. 단독주택 안에서 여러 가구가 임대하도록 된 주택을 말한다. 그러므로 분양이 불가능 하다. 건축물의 외형은 다세대주택과 다름 없기 때문에 허위 분양 광고만을 믿고 공동 지분으로 분양 받은 경우가 있다. 다세대주택은 11호 김 아무개 85㎡, 12호 박 아무개 85㎡로 구분 표시와 등기가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개별 호수 표시가 불가능하다. 전체면적 중 85㎡로 공유 표시되고 그렇게 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건축물 대장에는 '단독주택( 0 가구)'로 표시된다. 사실상은 각각의 소유이지만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으므로 하자보증을 담보 받을 수도 없다.
공동주택관리령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시공은 면허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면허를 받은 시공자가 시공하지 않는다. 건축주가 직영 공사를 하여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자에 대한 분명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과 하자 보증금의 담보 방법,하자 보수 불이행 시의 문제 등에 관한 꼼꼼한 약정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J구청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가정 주부가 어느날 아이를 업고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였다. 사정을 듣고 보니 딱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고 자신은 노량진 시장에서 리어카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푼푼이 모아 둔 재산은 남편의 치료비로 날리고 겨우 다가구주택을 어렵사리 구입해 들었는데 건축물이 조잡하게 시공되어 성한 곳이 없다고 했다. 건축주에게 수 차례에 거쳐 보수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 때 그 때 말 뿐이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찾아왔다는 것이다.
담당자를 시켜 현장을 조사케 하였다. 부실 시공은 물론 위법까지 있었다. 그 당시 다가구주택의 준공은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 건축사의 현장 보고서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다. 그것을 빙자하여 위법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한 것 이였다.
시정 명령과 동시에 하자 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또한 공사 감리자에게도 감리 잘 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건축주는 불이 나게 시정을 하고 하자 부분도 상당히 보수를 해 주었다.
며칠 후 아기를 업은 민원인이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왔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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