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은 먼 친척보다 낳다.
얼굴을 맞대면서 산다는 것은 여간 큰 축복이 아니다. 어려울 때 의논하고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웃은 나눔의 관계를 의미한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이다.
사랑도 나누고 인정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어야 한다. 고통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어야 진정한 이웃사촌이라 할 수 있다. 나눔은 희생이 전제 되어야 한다.
민법 제242조 규정은 건축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50cm이상을 띄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 50cm의 공간은 환기, 채광, 통풍과 안전 관계를 고려한 최소의 공간이다. 보통 이 공간만 두고 건축을 하는데 사실 작업 공간으로는 부족하다.
이 때 인접한 곳의 여유 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건축 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지가 있다고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민법 제216조 규정은 인접지 공지를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 사용하기를 승낙하더라도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집을 짓게 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서 도왔다. 인접지 공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수나 미장일 등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서 도왔고 그나마 기술이 없으면 단순 노동이나 음식일을 맡는다는 등 십시일반(十匙日飯)의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부족한 건축 재료를 제공하거나 집을 지을 동안의 잠자리를 맡아주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축제처럼 모두들 진심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는 이웃에서 얻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나마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진정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실종된 이웃이 누구 탓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평상시에 이웃과 어떻게 지냈기에 어려울 때 외면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출처:윤혁경의 건축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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