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인 건축물 범위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老幼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추가하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최근 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방식을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안 제15조의2 신설, 안 별표 4)
노유자시설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고, 노유자시설에 화재 초기진압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나.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 개선(안 제20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안 제22조 및 제23조)
1)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피난계획에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포함시키고, 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에 이들의 피난을 보조하는 임무를 추가함.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로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하도록 함.
3) 아파트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중복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을 면제하고, 연결살수설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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