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법규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chamsesang21 2010. 6. 29. 22:17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등록 : 부동산114 등록일 :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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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는 지난 해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8월부터는 3자녀 특별공급 입주자격이 강화되어 6개월 이상 가입된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종료
2009년 3.13 세제개편안에 따라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 받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 세율에 10%를 가산해 최고 45% 세율로 과세된다. 현재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연말쯤 다주택 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질 경우 거래가 힘들고 가격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공공관리자제도 7월 확대 시행
오는 7월부터는 공공관리자제도 법제화를 골자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서울 전역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정법은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시공사 선점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주도권이 공공으로 넘어가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필요
8월부터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분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진다. 자격조건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8월 23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도권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종료
지난해 2월12일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서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이 85㎡가 넘는 대형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시·도지사 택지개발 권한 이양
오는 6월 30일부터 시도지사도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만㎡ 미만 택지에 대해 지자체로 이양하게 돼 있는 택지개발권한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주택 취·등록세 최대 15% 감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절감형 등 친환경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분양 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에 따라 최대 15%까지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취득·등록세 5∼15%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6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임병철과장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www.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