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이야기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chamsesang21 2010. 2. 1. 21:30

 

 

 

건축 설계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안전과 자유가 때로는 상충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가 상충할 때 안전을 우선시 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4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침을 세웠다. 대상은 20,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과 종합병원,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50층 이상 혹은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 설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규제는 영국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논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은 모두가 개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에서와 같이 2008년에 개관한 베르린의 미국 대사관 건물은 그야말로 테러 방지를 위한 요새와 같이 세워진 건물이다. 테러가 불가능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는 공공의 접근성 편의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설계 철학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건축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환경이 되어야 하며, 요즘 강조되고 있는 무장애 건물의 원칙과 상충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도 차량과 보행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감시와 통제를 위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는 보다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이 얼마나 테러 방지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건축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논란이다. 대표적인 예로 같은 시기에 미국 워싱턴에 지어진 스웨덴 대사관을 들 수 있다. 개방적이며 모든 사람의 접근을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테러에 대한 방어가 아닌 개방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소통 사회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규정의 모호함이다. 대표적인 의무 조항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이러한 구조가 어떠한 구조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 심사자의 주관성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설계안들에 대한 테러 전문가와 건축가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 건축가들은 테러 전문가들이 설계 심의 한다는 것에 대한 능력을 의문시을 표시하고 있다.

 

이제 건축가는 기존 설계요소 이외에 환경의 문제 뿐만 아니라 테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각해야 할 요소가 늘어만 가고 있다. 사회의 다른 분야는 규제 철폐의 요구가 높아져만 가고 있으나, 건축은 나날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건축가는 4D+ 직종인 것 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