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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을 잘못하면 크게 낭패볼 수도

chamsesang21 2009. 10. 19. 16:09

은행 송금을 잘못하면 크게 낭패볼 수도

전자금융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고 받는 일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수천만원을 바로 보내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물건을 사기 위해 물품대금 1천2백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이전에 거래했던 다른 업체 통장으로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송금한 이전 거래처에 연락을 해 보았지만

이미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서 연락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은행에 연락을 해 보니 돈이 인출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송금받은 예금계좌 주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줄 수 없고

송금해 준 상대방과 연락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정모씨는

자금사정이 나빠져 회사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모씨 경우처럼 송금받은 예금주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예금인출이 가능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예금의 성립시기는 예금주 통장에 돈이 입금된 시점으로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준 이후에는

예금주의 동의없이 은행 마음대로 인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금할 계좌번호, 예금주를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1332)로 연락주세요.

 

항상 웃으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