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이야기

건축선 -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

chamsesang21 2008. 11. 5. 12:33

건축선 -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


건축선이란 건축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 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이 건축선(建築線)인데, 도로 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로 너비가 부족한 대지는 그 도로 중심선에서 필요한 도로 너비의 1/2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 너비가 2m인 좁은 길이라면 그 길 중심에서 4m의 1/2인 2m를 각각 띄워야 한다. 양쪽으로 2m씩 후퇴하면 나중에 4m의 도로가 확보된다.

이때 대지에서 1m를 후퇴한 선은 건축선이라 한다. 후퇴한 1m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한 나머지 대지만을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건축선을 침범하여 담장이나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서는 건축선이 침범되게 창문도 열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지하부분은 그렇지 않다.

2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모퉁이 부분에도 건축선을 지정해야 한다. 도로 너비와 모퉁이부분의 각도에 따라 후퇴해야 할 부분이 서로 다르다.

도로너비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4m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2m 이내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때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대지는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