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경기도 시흥시청 별관 4층 옥상에서 열린 시흥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에서 시민 주주 등이 태양광 전지판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
주민 참여 태양광발전 전국 15곳
시흥, 1년만에 수익…사회 환원
설치비·건물 옥상임대료 큰부담
“관련법 개정…녹색금융 확산을”
“햇빛발전을 늘려 원자력발전소 1기를 줄여요.”
‘시민햇빛발전소’가 전국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 전력 소비자에 머물렀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력 생산에 참여해 기후온난화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도 곳곳에 있다.
15일 주주총회가 열린 ㈜시흥시민햇빛발전의 서정철 대표는 “햇빛발전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화석연료도 줄이고 지역사회에 이익금 환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발전을 시작한 시흥시민햇빛발전소는 그동안 1819만원어치 전력을 팔아 1307만원의 이익을 냈다. 62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될 시민 주주 77명은 희망에 따라 지역복지기금 등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추진중인 햇빛발전소는 전국 15곳에 이른다. 기후위기 의식이 확산된 데 더해,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가 발전회사에다 총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도 한몫했다.
하지만 ‘개미군단’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도 있다. 무엇보다 발전용량 1㎾당 250만원이 들 만큼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큰데, 대부분 공공건물 옥상을 빌려 설치하려 해도 높은 임대료가 문제다.
시흥시청 옥상에 세운 시흥시민햇빛발전소가 시에 낸 연간 임차료는 218만630원이다. 시청 땅 공시지가에 옥상 바닥 면적을 곱한 뒤, 다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임대 요율 5%를 곱한 액수다.
자치단체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5% 요율을 적용한다.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공공청사의 임대료는 한해 수천만원에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경기도·경기도교육청·안산시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요율을 1%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 보니 햇빛발전소를 추진하려는 다른 지역 주민들은 먼저 자치단체에 요율을 낮추도록 조례 개정을 읍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시 햇빛발전팀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법률에서 요율을 1%까지 낮추거나 발전시설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발전용량 1㎾당 2만5000원으로 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시흥시민햇빛발전소의 연간 임대료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75만원으로 떨어진다.
초기 자본도 문제다. 30㎾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은 최소 7500만원에 이른다. 주머니가 얇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기금으로 최초 설치비의 50%를, 금융기관을 통해 설치비의 20%를 저리 융자해주는 서울시 ‘녹색금융’ 같은 방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은호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등의 주민 사업에 기금을 지원해주는 녹색금융을 도입해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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