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주택정책을 대안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하자!
스웨덴 주택유형의 특성 중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조합이 주택 건설회사를 운영함으로서
주택 공급과 조사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노동운동과 함께 출발한 이미 1920년대 시작된 주거권 운동은 국민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기구이며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건설회사로 발전하여 오늘날 까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 기구로는 호에스베 HSB (Hyresgästernas Sparkasse och Bygnadsföreningen)와 릭스뷔겐(Riksbyggen)이 있다.
HSB는 입주자 혹은 예비 입주자(주택적금 가입자)를 회원으로 하는 소비자 조합체로서 1923년 설립되어,
회원들이 보다 나은 주택을 보다 싼 가격으로 장만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HSB는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영리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녔으며 동시에 건축회사이기도 하다.
현재 회원은 약 50만명이며, 전국에 3900개의 입주자 조합(주거권협회)으로 구성되어있다.
HSB는 여전히 주택건축 외에 주거정의를 기본으로 합리적인 조세정책과 주거환경에 관한 정책적 사안을
제안하는 정부의 주택관련 파트너 중 하나이다.
릭스뷔겐은 1940년대 건설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당시 주거지가 빈약한 노동자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건설회사이다.
릭스뷔겐 자산의 90%를 스웨덴의 여러 비영리단체(노동 혹은 협동조합)가 차지하며,
그중 LO (불루칼러 노동조합)가 약 42%로 가장 많은 자산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문제를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을 도와주는
주거복지 관점에서 건설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주택에 관한 조직으로는 코뮌 산하의 임대주택 건설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민서비스를 위한
주택 중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결정과 주거권보호
공공주택이나 민간회사의 임대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Rent Negotiation Act)에 의해
집 주인(건물 소유자)과 세입자조합 간에 지역단위의 단체협상으로 결정된다.
만약 지역단위에서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차원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협상주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세입자전국연합’(Hyresgästföreningen)과 ‘공공주택건설회사전국연합’(SABO)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건물소유자연합’(Fastighetsägarana)이 참여한다.
임대책정의 다른 기준점은 물론 주택의 질적 수준 (값어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급의 아파트에 동일한 집세’라는 법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러한 사회적 원칙은 세입자 주거권보호로 이어지며 공공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택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원정책이다.
국가보증의 대출제도는 40년 혹은 50년의 장기대출을 말한다. 두 가지의 대출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최저액 대출(bottenlån)로 주택가의 50-6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는 2차 대출로서 70-7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시장 지원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유지 땅을 장기적(혹은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코뮌은 민간 건설회사나 단독주택회사에게 시유지 땅을 임대하여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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