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자료실

혼동하기 쉬운 건축용어

chamsesang21 2008. 11. 5. 16:11

(1)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이란 흔히 [달동네]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 불량 주택을 헐 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재건축이란 주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그 대지 위 에 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 진단을 통해 꼭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2) 주택의 분류

① 아 파 트 : 5층 이상의 주택

② 연립 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200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③ 다세대 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200평)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3)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청약 부금

① 청약 예금 : 민영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서 주택 은행이 취급하는 목적부 정기 예금이다.

② 청약 저축 : 주공 아파트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 대상도 전용 18.1평(공급 평헝 24평형) 이하 주택이다.

③ 청약 부금 :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식으로 납부하는 예금 제도로 전용 85㎡ (25.7평) 이하의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4) 민영 주택, 국민 주택

① 민영 주택 : 국민 주택 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이다. 국민 주택 기금 은 전용 18.1 평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된다.

② 국민 주택 : 국민 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60㎡ (전용 18.1평 이하의 주택이다.

* 전용 면적이 18.1평 이하라도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 받지 않았다면 민 영 주택이다. 또 주공이나 시영 아파트라도 규모가 전용 18.1평(공급 평 형 24평형)이넘으면 민영 아파트로 분류된다.

(5) 건축 면적

건축물(지표면 위 1m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 부분으로부터 1m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6) 연면적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 물 1층의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한다.

(7) 건폐율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8) 용적률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9)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 한다.

(10)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11)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12) 환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하여 토지 구획 정리를 실시할 때에 필연적으 로 발생하는 인정 토지자의 교환 분을 말한다.

(13) 체비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내의 토지 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 구역 내의 토지로써 사업비용을 부담하세 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호칭한다.

(14) 이행지

현재의 대지(택지)가 아니지만 머지 않아 택지화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 기때문에 현재 토지의 지목 현황에도 불구하고 택지에 준하여 잠정 평가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15)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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